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1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발행금액 변경으로 인한 보통주식수 변경 | 4,095,113 | 4,755,614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
유상증자금액 변경 | 3,100,000,541 | 3,599,999,798 |
| 9. 납입일 | 발행금액 변경으로 인한 납입일 변경 | 2019년 1월 31일 | 2019년 2월 7일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유상증자금액 변경 | 2018년 12월 13일 | 2019년 1월 25일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차입금 상환액 변경 | 1. 차입금 상환 : 3,100,000,541원 |
1. 차입금 상환 : 3,599,999,798원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 (주) |
유상증자 금액 증액으로 인한 배정주식수 변경 | 서룡전자(주): 2,774,109 |
서룡전자(주): 3,434,61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발행금액 및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최대주주변경 예정 | * 상기 제3자배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31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내 최대주주가 서룡전자(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 상기 제3자배정으로 인해 2019년 2월 7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내 최대주주가 서룡전자(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1월 16일 | |
| 회 사 명 : | 성호전자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현 남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7 | |
| (전 화)02)2104-7534 | ||
|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손 용 구 |
| (전 화) 02)2104-753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755,61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0,912,61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599,999,798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57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9년 02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2월 2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2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1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단위 : 원)
|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80.96 |
|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56.67 |
|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40.72 |
| (D) 산술평균 | 859.45 |
| (E) 기준주가 | 840.72 |
| (F) 할인율 | 10.0% |
| (G) 할인 적용가 | 756.65 |
| (G) 발행가액 | 757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신주 발행 후 신주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다.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 및 해외 합작투자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1. 차입금 상환 : 3,599,999,798원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INKORDAN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1,321,004 | 1년간 보호예수 |
| 서룡전자 (주) |
기타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박현남의 특수관계인 박성재가 지분 100% 소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1. 증자결정 전 6개월 거래내역 : 매출 811,064,684원 2. 증자 결정 후 6개월 거래예정 : 매출 900,000,000원 |
3,434,610 | 1년간 보호예수 |
* 상기 제3자배정으로 인해 2019년 2월 7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내 최대주주가 서룡전자(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