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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전자(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성호전자 · 2019-01-3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16일


3. 정정사항
[정정사유] 2019년 1월 25일자 이사회결의로 유상증자 제3자배정의 발행금액 등을 정정하였으나, 발행가액 변경의 착오로 인하여 2019년 1월 25일자 이사회 결의를 철회하고, 2018년 12월 13일 이사회 결의 내용으로 확정함.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19년 1월 25일자 이사회 결의의 착오로 인한 철회 4,755,614 4,095,113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3,599,999,798 3,100,000,541
9. 납입일 2019년 2월 7일 2019년 2월 7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월 25일 2019년 1월 30일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1. 차입금 상환 :
3,599,999,798원
1. 차입금 상환 :
3,100,000,541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 (주)
서룡전자(주):
3,434,610
서룡전자(주):
 2,774,10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상기 제3자배정으로 인해 2019년 2월 7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내 최대주주가 서룡전자(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제3자배정으로 인해 2019년 2월 7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내 최대주주가 서룡전자(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1월    16일


회     사     명  : 성호전자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현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7

(전  화)02)2104-7534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손 용 구

(전  화) 02)2104-75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95,11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912,61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100,000,541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5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02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2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2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단위 : 원)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880.96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856.67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840.72
(D) 산술평균 859.45
(E) 기준주가 840.72
(F) 할인율 10.0%
(G) 할인 적용가 756.65
(G) 발행가액 757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신주 발행 후 신주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다.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 및 해외 합작투자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차입금 상환 :
3,100,000,541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INKORDAN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1,321,004 1년간
보호예수
서룡전자
(주)
기타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박현남의
특수관계인 박성재가 지분 100% 소유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1. 증자결정 전 6개월
거래내역
 : 매출 811,064,684원
2. 증자 결정 후 6개월
거래예정
 : 매출 900,000,000원
2,774,109 1년간
보호예수

* 상기 제3자배정으로 인해 2019년 2월 7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내 최대주주가 서룡전자(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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