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8 월 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쎈테크 | |
| 대 표 이 사 : | 조시남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0-4 남동공단 11B-5L | |
| (전 화)032-820-6600 | ||
| (홈페이지)http://essen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원효 |
| (전 화) 032-820-66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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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7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8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권면 총액을 만기시에 일시상환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7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전환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0년 8월 5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의금액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년 08월 09일 | ||||||
| 종료일 | 2013년 08월 0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8.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청약일 | 2010년 08월 09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8월 0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8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사모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유가증권 신고제출면제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가격 1,775원은 시가에 따라 조정 가능한 가액임.
-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사채증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을”이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 권리락 주가 또는 조정사유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을”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당해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양도, 주식분할 및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비율, 감자비율 등을 기준으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양도, 주식분할 및 분할합병 등의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 이상으로 계산되어지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③ 전환가격의 조정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사채 만기일을 제외한다)을 조정일로 하고 그 전일을 각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기산일 현재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1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LB인베스트먼트 | -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