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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쎈테크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에쎈테크 · 2012-06-27 17:07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2 년    6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쎈테크
대  표   이  사  : 조시남
본 점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0-4 남동공단 11B-5L

(전  화) 032-820-6600

(홈페이지)http://www.essen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정수

(전  화) 032-820-661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16년 06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연 4회 후급 지급
7. 원금상환방법 사채권면 총액을 만기시에 일시상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0년 8월 5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의금액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년 06월 29일
종료일 2016년 06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06월 29일
12. 납입일 2012년 06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유가증권 신고제출면제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가격 1,100원은 시가에 따라 조정 가능한 가액임.
-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사채증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을”이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 권리락 주가 또는 조정사유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을”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당해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양도, 주식분할 및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비율, 감자비율 등을 기준으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양도, 주식분할 및 분할합병 등의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 이상으로 계산되어지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③ 전환가격의 조정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사채 만기일을 제외한다)을 조정일로 하고 그 전일을 각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기산일 현재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1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그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아이비케이 재무안정 사모 투자전문회사 - 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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