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12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12.14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증자일정관련 공고기한 연장으로 인한 납입일 변경 |
2012.12.28 | 2012.12.2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증자대상자 변경으로인한 | 제 3자 배정대상자 배정주식수 |
제 3자 배정대상자 배정주식수 조시영 3,400,000 (주)대창 3,163,000 (주)서원 3,437,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2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 에쎈테크 | |
| 대 표 이 사 : | 조시영, 원유비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0-4 남동공단 11B-5L | |
| (전 화) 032-820-6633 | ||
| (홈페이지)http://www.essen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원유비 |
| (전 화) 032-820-661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6,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10조 2항 7호 | |
| 9. 납입일 | 2012년 12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1월 2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1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12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조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액면가액이하인경우 액면가액으로 발행)
2) 보호예수 의무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습니다.
3)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기타사항상기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호 생략 7. 기타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조시영 | 최대주주 | * 주1) | 2012년 8월 17일 장내 2,550,000주 매수 |
3,40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주)대창 | 특수관계인 | * 주1) | 없음 | 3,163,000 | 1년간 보호예수 |
| (주)서원 | 특수관계인 | * 주1) | 2012년 10월 04일 장내 1,000,000주 매수 |
3,437,000 | 1년간 보호예수 |
* 주1)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