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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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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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평화정공주식회사 | |
| (영문명) | Pyeong Hwa Automotive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phauto.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1032번지 | |
| (전 화) | 053-350-6311 | |
| 대 표 이 사 : | 김상태/이명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장원근 | (전 화)053-350-6311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강민봉 | (전 화)053-350-631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잼현상 해소 구조를 가진 차량용 도어 잠금 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자동차 도어의 인사이드 또는 아웃사이드 핸들을 이용해도어의 개방과 동시에 실내에서 잠금상태를 해제할 경우 Lever간 낌에 의해 도어오픈이 불가능한 현상을 해소하는 편의기능을 가진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 - 잼현상에 의해 핸들을 재조작하는 번거러움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내구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음 |
| 3. 특허권자 | 평화정공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02일 |
| 5. 특허 활용계획 | 향후 수주활동에 활용할 계획임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02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출원번호: 10-2007-006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