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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바하이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안상정금지가처분)

웰킵스하이텍 · 2019-12-1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 50229
2. 원고ㆍ신청인 안호철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19. 12. 20 11:00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복대동 262) 교육장A 208호에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고영권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임준택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박기범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소정근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후보 안희구 선임의건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2-16
7. 확인일자 2019-12-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19-10-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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