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 50229 |
| 2. 원고ㆍ신청인 | 안호철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19. 12. 20 11:00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복대동 262) 교육장A 208호에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고영권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임준택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박기범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소정근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후보 안희구 선임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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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12-16 | ||
| 7. 확인일자 | 2019-12-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19-10-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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