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검사인 선임신청 결과 (2019비합50014) | |
| 2. 주요내용 | - 신청인 : 1.크로바하이텍(주) 2.손경영 (크로바하이텍(주) 대표이사) - 사건본인 : 크로바하이텍(주) - 법원 결정내용 1. 신청인들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19. 12. 19. 11:00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복대동)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양재준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1)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3)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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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9-12-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 확인한 날자 입니다. - 판결·결정일자 : 2019-12-16 - 담당법원 : 청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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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11-29 기타시장안내(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 안내) 2019-12-03 기타시장안내(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 안내) 2019-1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경영권 분쟁 소송, 검사인 선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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