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크로바하이텍(주)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안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크로바하이텍(주) 주권에 대하여 동 사의 개선기간이 종료('20.04.09)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20.05.13) 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20.07.01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