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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바하이텍(주) 회생절차 종결신청

웰킵스하이텍 · 2020-12-30 06:52 · KOSCOM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2020 회합 100025 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크로바하이텍 주식회사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1. 당사는 2020년 03월 02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0년 03월 20일 개시결정, 2020년 12월 09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당사는 2020년부터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여, 제1차연도에 변제해야 할 조세 등 채무(금52,999,984원)와, 2020년도 회생채권 출자전환으로 변제(금3,437,676,843원)를 변제완료 하였습니다.

3.당사는 2020년 12월 09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 29일자로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 변제허가결정(회생2020-211호)을 받아 제1차연도에 변제해야 할 조세 등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였고, 2020년 12월 30일자로 주주의 권리변경(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허가결정(회생2020-212호)을 받아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인 2020. 12. 31.자로 출자전환 대상채무를 상환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사는 실리콘웍스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다수의 매출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본건 조기종결을 신청하였습니다.

4.당사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제1호와 회생계획안 제16장 제1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결신청을 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20-12-30
6. 확인일자 2020-12-30
7.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0-03-0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0-03-2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12-09 회생계획 인가
2020-12-10 회생계획 인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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