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11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11월 0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
전환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3,050 | 3,380 |
| 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발행을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전 제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단,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예정일이 11월 07일이므로, 가격 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전환가액의 확정 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발행을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전 제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단,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1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 |
| 대 표 이 사 : | 김 민 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밸리 13층 | |
| (전 화) 02-3282-2600 | ||
| (홈페이지)http://www.ktmusi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 (성 명)김 정 범 |
| (전 화)02-3282-26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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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9,052,112,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9,052,112,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11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6)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원금의 109.2727%인 금 20,818,757,184원으로 일시 상환한다. 다만, 위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하고,이 경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38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발행을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전 제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단,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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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케이티뮤직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11월 26일 | ||||||
| 종료일 | 2015년 11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7)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11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2년 11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11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환 및 권면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장소: 우리은행 논현동 지점
원금 상환및 이자지급장소: 발행인은 우리은행 논현동 지점을 지급대리인으로 정하여 원리금 지급은 위 지급대리인을 통하여 지급한다.
2) 본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정해진 권면액을 더 작은 액수로 분할하지 못한다.
3) 조기상환(Put Option 또는 Call Option): 해당 없음
4) 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한다.
5) 사채의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기한
본 건 사채에 대하여는(아래 항목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이자를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본 건 사채는 2015년 11월 26일에 원금의 109.2727%인 금 20,818,757,184원으로 일시상환한다. 다만, 위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연체이자의 지급 및 방법: 위 ①항의 기일에 소정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위 ①항의 기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계산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연단위로 환산한 만기보장수익율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의 만기보장수익율을 일할 적용한다.
③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본 건 계약서상의 항목을 준용한다.
7)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잔존 기존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일괄적인 비례적 가격 변경이 적용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사유 효력 발생 즉시, 그 각 사유에 따른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비례적인 전환가 조정(기존 주식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변동 후 최초 시초가 조정례와 비율에 따른다)을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① 미발행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②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이행한다.
③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서 제출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체 없이 교부하고 상장 완료한다.
④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이하“금융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가 알고 있는 각 사채권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공시를 이행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 | 4,591,540,000 |
|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 - | 4,591,540,000 |
| (주)제이와이피 | - | 2,658,734,000 |
| (주)스타제국 | - | 1,032,674,000 |
| 이남미 | - | 1,696,682,000 |
| 김창환 | - | 1,517,182,000 |
| 김태형 | - | 1,301,601,000 |
| 이수만 | - | 1,217,714,000 |
| 신주학 | - | 444,44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