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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뮤직 (정정)유상증자결정

KT지니뮤직 · 2012-11-07 07:0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11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11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7,751,937 6,410,256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발행총액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얻는 수로 하되 소수점 미만은 버림)
20,000,000,000 19,999,998,720
6. 신주발행가액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2,580 3,120
1.~18. 기재사항 하단의 * 사항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상기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예정가액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발행가액에 따라 신주의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행총액을 1주당 예상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얻는 수로 하되 소수점 미만은 버림
* 상기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으로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10%할인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확정함(단, 10원 미만 올림)

* 발행총액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얻는 수로 하되 소수점 미만은 버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 3거래일로부터 제 5거래일까지 3거래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단, 10원미만 올림)을 신주발행가액으로 확정하여야 하나, 개정상법 제418조 4항등을 반영하여납입기일의 2주 전 회사가 정한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며, 공시일 현재 청약예정일이 11월 09일이므로, 가격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발행가액의 확정 시 배정대상자의 배정주식수 및 발행가액에 대해 재공시하겠습니다.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 3거래일로부터 제 5거래일까지 3거래일 동안(11월 6일, 5일, 2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단, 10원미만 올림)을 신주발행가액으로 확정하며 개정상법 제418조 4항등을 반영하여 납입기일의 2주 전 회사가 정한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겠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확정가액 산정표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예정가액산정표

* 예정가액 산정표 세부내용은 아래(표1)참조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확정가액산정표

* 확정가액 산정표 세부내용은 아래(표1)참조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등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 배정주식수(주)
  7,751,937주
* 배정주식수(주)
  6,410,256주


(표1)
- 변경전

3) 예정가액 산정표

이사회결의일 : 2012년 11월 01일 (단위: 원)
구분 일자 거 래 량 거래금액 비고
1 2012년 10월 25일 2,200,986 6,263,771,025 이사회결의일 전  
제5거래일
2 2012년 10월 26일 991,203 2,779,590,415 이사회결의일 전  
제4거래일
3 2012년 10월 29일 983,209 2,893,055,400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
합  계 4,175,398 11,936,416,840  -
가중산술평균주가 총거래금액/총거래량 2,859  -
할인율(%) 10%  -
발행가액 2,580 10원미만 올림



- 변경후
3) 확정가액 산정표

청약일 : 2012년 11월 09일 (단위: 원)
구분 일자 거 래 량 거래금액 비고
1 2012년 11월 02일 12,035,065 40,563,507,915 청약일 전  
제5거래일
2 2012년 11월 05일 4,746,624 15,485,844,095 청약일 전  
제4거래일
3 2012년 11월 06일 6,509,066 24,480,929,860 청약일 전  
제3거래일
합  계 23,290,755 80,530,281,870  -
가중산술평균주가 총거래금액/총거래량 3,458  -
할인율(%) 10%  -
발 행 가 액 3,120 10원미만 올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11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대  표   이  사  : 김 민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밸리 13층

(전  화) 02-3282-2600

(홈페이지)http://www.ktmus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 정 범

(전  화) 02-3282-2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6,410,256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9,766,863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999,998,72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3,12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2년 11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12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12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1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 상기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으로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10%할인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확정함(단, 10원 미만 올림)
* 발행총액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얻는 수로 하되 소수점 미만은 버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11.12.02)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 관련공시
       2011년 12월 02일: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2012년 01월 02일: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2012년 04월 02일: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2012년 07월 02일: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2012년 10월 02일: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 3거래일로부터 제 5거래일까지 3거래일 동안(11월 6일, 5일, 2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단, 10원미만 올림)을 신주발행가액으로 확정하며 개정상법 제418조 4항등을 반영하여 납입기일의 2주 전 회사가 정한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겠습니다.

3) 확정가액 산정표

청약일 : 2012년 11월 09일 (단위: 원)
구분 일자 거 래 량 거래금액 비고
1 2012년 11월 02일 12,035,065 40,563,507,915 청약일 전  
제5거래일
2 2012년 11월 05일 4,746,624 15,485,844,095 청약일 전  
제4거래일
3 2012년 11월 06일 6,509,066 24,480,929,860 청약일 전  
제3거래일
합  계 23,290,755 80,530,281,870  -
가중산술평균주가 총거래금액/총거래량 3,458  -
할인율(%) 10%  -
발 행 가 액 3,120 10원미만 올림


4) 신주의 보호예수: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5)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2012년 11월 21일(수)
   (2) 납입처: 우리은행  논현동지점

6)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세부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조정등으로 변경될수 있음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①~④ 생략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유무선음악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케이티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매출:112.3억원
매입:6.7억원
6,410,256 1년간
보호예수

* 거래 내역의 경우 12년 3Q 누적 기준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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