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3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 |
| 대 표 이 사 : | 김 성 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17 경진빌딩 | |
| (전 화) 02-3282-2600 | ||
| (홈페이지)http://www.ktmusi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조 성 수 |
| (전 화) 02-3282-26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78,92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813,83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6,748,585,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62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7년 04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4월 1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4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임.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발행가액 산출]
| 기산일: 2017년 3월 14일 (단위: 원) |
| 구분 | 일자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1 | 2017년 02월 15일 | 106,569 | 364,691,685 | 1개월 |
| 2 | 2017년 02월 16일 | 506,176 | 1,804,048,175 | - |
| 3 | 2017년 02월 17일 | 1,053,311 | 3,876,765,765 | - |
| 4 | 2017년 02월 20일 | 305,767 | 1,117,720,185 | - |
| 5 | 2017년 02월 21일 | 175,430 | 644,002,765 | - |
| 6 | 2017년 02월 22일 | 112,516 | 413,672,475 | - |
| 7 | 2017년 02월 23일 | 212,487 | 765,606,035 | - |
| 8 | 2017년 02월 24일 | 132,626 | 477,641,355 | - |
| 9 | 2017년 02월 27일 | 270,161 | 1,010,297,385 | - |
| 10 | 2017년 02월 28일 | 232,192 | 880,258,905 | - |
| 11 | 2017년 03월 02일 | 193,273 | 730,512,675 | - |
| 12 | 2017년 03월 03일 | 380,029 | 1,469,214,780 | - |
| 13 | 2017년 03월 06일 | 231,012 | 908,548,080 | - |
| 14 | 2017년 03월 07일 | 254,486 | 1,017,075,250 | - |
| 15 | 2017년 03월 08일 | 278,735 | 1,126,565,410 | 1주일 |
| 16 | 2017년 03월 09일 | 235,396 | 949,824,440 | - |
| 17 | 2017년 03월 10일 | 317,417 | 1,270,343,020 | - |
| 18 | 2017년 03월 13일 | 322,963 | 1,350,317,630 | - |
| 19 | 2017년 03월 14일 | 264,809 | 1,107,076,605 | 최근일 |
| 1개월 전 가중산술평균 주가 (A) | 총거래금액/총거래량 | 3,811 | - | |
| 1주일 전 가중산술평균 주가 (B) | 총거래금액/총거래량 | 4,089 | - | |
| 1일 전 가중산술평균 주가 (C) | 거래금액/거래량 | 4,181 | - | |
| (A), (B), (C) 의 산술평균주가 (D) | 4,027 | [(A)+(B)+(C)] / 3 | ||
| 기준 주가 (최소 가중산술평균주가) | 4,027 | Min[(C),(D)] | ||
| 할인율(%) | 10% | - | ||
| 확 정 발 행 가 액 | 3,625 |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로 절상 |
||
3) 신주의 보호예수
-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4)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2017년 04월 11일
(2) 납입처: 우리은행 무역센터금융센터
5) 기타 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세부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4.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LG유플러스 |
해당사항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에 의거, 투자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 | 매출: 6개월 총합 일백만원 미만 매입: 해당사항 없음 |
7,378,920 | 1년 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