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3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디앤에이치투자자문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익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본사에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19.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서의 복사를 포함) 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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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1-31 | ||
| 7. 확인일자 | 2020-02-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