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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순당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국순당 · 2020-02-03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디앤에이치투자자문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익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본사에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19.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서의 복사를 포함) 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1-31
7. 확인일자 2020-02-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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