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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순당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국순당 · 2008-10-06 16:2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국순당
     (영문명) KOOKSOONDANG BREWERY CO., LTD.
     (홈페이지) http://www.ksdb.co.kr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81-3
     (전   화) 033-3404-300

대 표 이 사 : 배중호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략지원실장

(성  명) 김 춘 섭 (전  화) 02-513-8500

작   성   자 : (직  책) 재무기획팀장

(성  명) 권상민 (전  화) 02-513-856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3,000,000,000
연장 후 3,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년 10월 04일
종료일 2009년 10월 03일
3. 연장목적 자사주식 가격 안정
4. 연장기관 (주) 신한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8년 10월 06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853,241 비율(%) 4.78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632,876 비율(%) 3.54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2007년 10월 2일
- 최초계약체결일 2000년 10월 4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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