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2-27 | |||
| 종료일 | 2010-02-26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정에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회사가 직접 보유?관리하기 위함 | ||||
| 4. 해지기관 | (주)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1-0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보유 자사주: 실물반환 잔여 현금 : 현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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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252,931 | 비율(%) | 7.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650,876 | 비율(%) | 3.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1-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 2009년 2월 19일 ※ 본건의 해지대상 자기주식 260,357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직접 보유하므로,해지후 당사보유 총 자기주식수는 1,903,807주(10.66%)로 본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자기주식 보유수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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