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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순당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국순당 · 2009-11-05 12:1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10-04
종료일 2010-10-03
3. 해지목적 신탁계정에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회사가 직접 보유?관리하기 위함
4. 해지기관 (주)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11-05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자사주: 실물 반환
잔여현금: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252,931 비율(%) 7.0%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650,876 비율(%) 3.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11-0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2009년 9월 29일

※ 본건의 해지대상 자기주식 390,519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직접 보유하므로, 해지후 당사보유 총
  자기주식수는 1,903,807주(10.66%)로
  본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자기주식
  보유수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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