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국순당 (존속회사)이 (주)국순당엘앤비 (소멸회사)를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본 합병의 목적은 (주)국순당과 (주)국순당엘앤비가 합병함으로써 생산설비,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비율 | (주)국순당: (주)국순당엘앤비 1: 0.4088785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코스닥상장법인인 (주)국순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국순당엘앤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공 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출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15,40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6,30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0.4088785로 산정하였습니다. 3) 합병회사(존속회사)의 자기주식(기명식 보통주식)이 합병대가로 교부될 예정이므로, 합병신주발행 및 합병교부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자기주식수는 합병법인에게 교부되는 자기주식수를 제외하고 약 5,789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국순당엘앤비 주주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자기주식 교부 시 발생되는 단주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국순당엘앤비 | |||
| 주요사업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1,670 | 자본금 | 7,000 | |
| 부채총계 | 2,932 | 매출액 | 19,950 | ||
| 자본총계 | 18,738 | 당기순이익 | 3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기일 | 2010-08-23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8-27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6-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합병계약예정일: 2010년 6월 23일 (2) 합병 상대회사는 (주)국순당이 98.99%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3)상기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4)합병계약체결일 현재 '6.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5) 합병주요일정 소규모합병공고 : 2010년 7월 5일 권리주주 확정일 : 2010년 7월 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0년 7월 3일~7월 7일 합병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0년 7월 5일~7월19일 합병승인 이사회 : 2010년 7월 20일 합병종료보고이사회 :2010년 8월 24일 자기주식 교부 예정일 :2010년 8월 31일 (6)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는바, (주)국순당은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7)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