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 2010년 7월 20일 (주)국순당과 (주)국순당엘앤비와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국순당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국순당엘앤비 2.합병방법: (주)국순당이 (주)국순당엘앤비를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의 방법으로 흡수합병함 3. 합병 목적: (주)국순당과 (주)국순당엘앤비가 합병함으로써, 생산 설비?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함 4. 합병비율: (주)국순당:(주)국순당엘앤비=1:0.4088785 5. 합병신주에 관한 사항: (주)국순당이 (주)국순당엘앤비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합병시 신주는 발행하지 않음 6. 합병기일 2010년 8월 23일 7. 기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 :총83,915주 (발행주식총수의 0.47%) |
| 3. 결정(발생)일자 | 2010-07-20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이사회는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되지 않아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회사합병결정(2010년 6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2010년 6월 1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