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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순당 기타 주요경영사항(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국순당 · 2010-07-20 17:2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 2010년 7월 20일 (주)국순당과 (주)국순당엘앤비와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국순당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국순당엘앤비

2.합병방법:
 (주)국순당이 (주)국순당엘앤비를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의 방법으로 흡수합병함

3. 합병 목적:
 (주)국순당과 (주)국순당엘앤비가 합병함으로써, 생산   설비?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함

4. 합병비율:
  (주)국순당:(주)국순당엘앤비=1:0.4088785

5. 합병신주에 관한 사항:
  (주)국순당이 (주)국순당엘앤비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합병시 신주는 발행하지      않음

6. 합병기일
  2010년 8월 23일

7. 기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
  :총83,915주 (발행주식총수의 0.47%)    

3. 결정(발생)일자 2010-07-2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이사회는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되지 않아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회사합병결정(2010년 6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2010년 6월 17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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