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 다음 종목은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가 충족됨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를 해제합니다. | |
| 대상종목 | 서울리거4(KR6043711A29) |
| 지정예고 해제일 | 2021-02-19 |
| 해제사유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 충족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3항 |
| 기타사항 | - 최근 6개월 동안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 이상 유지(매매거래가 없는 경우를 포함) 및 최근 5매매거래일 동안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8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은 경우 충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