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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코스리거글로벌 · 2016-08-23 06:50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서울리거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거래소는 동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결과 및 '16.08.23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16.11.23)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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