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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코스리거글로벌 · 2016-11-17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지) 사건번호 2016가합 563067
2. 원고ㆍ신청인 휴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웹사이트에서 휴젤 주식회사 및 휴젤파마 주식회사의 게시물을 삭제하라.

2. 휴젤 주식회사 및 휴젤파마 주식회사의 상호및 로고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블로그, 웹사이트에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3. 청구금액 금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00,000,000
자기자본(원) 14,204,889,042
자기자본대비(%) 17.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무법인과 함께 송달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10-21
8. 확인일자 2016-11-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 입니다.

_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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