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지) | 사건번호 | 2016가합 563067 | |
| 2. 원고ㆍ신청인 | 휴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웹사이트에서 휴젤 주식회사 및 휴젤파마 주식회사의 게시물을 삭제하라. 2. 휴젤 주식회사 및 휴젤파마 주식회사의 상호및 로고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블로그, 웹사이트에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3. 청구금액 금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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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4,204,889,042 | |||
| 자기자본대비(%) | 17.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무법인과 함께 송달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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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10-21 | |||
| 8. 확인일자 | 2016-11-1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 입니다. _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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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