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주)서울리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거래소는 '16.8.2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16.12.21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6.12.22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