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7카합 80305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 외 2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17.3.28 개최하고자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제1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1-1호의안 : 사내이사 하은환 선임의 건 1-2호의안 : 사내이사 박상민 선임의 건 1-3호의안 : 사외이사 박흥식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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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27 | ||
| 7. 확인일자 | 2017-02-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