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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코스리거글로벌 · 2017-02-28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7카합 8030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 외 2외 1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17.3.28 개최하고자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제1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1-1호의안 : 사내이사 하은환 선임의 건
    1-2호의안 : 사내이사 박상민 선임의 건
    1-3호의안 : 사외이사 박흥식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2-27
7. 확인일자 2017-02-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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