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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가처분)

코스리거글로벌 · 2017-02-28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 8030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 외 2외 1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17.3.28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정관변경의 건
1-1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1-1 이사 후보자 최상철 이사 선임의 건
1-2 이사 후보자 최병진 이사 선임의 건
1-3 사외이사 후보자 장조 이사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2-27
7. 확인일자 2017-02-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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