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 80361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외 2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 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신주주총회의 소집통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2-1 이사 후보자 최상철 이사 선임의 건 2-2 이사 후보자 최병진 이사 선임의 건 2-3 사외이사 후보자 장조 이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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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3-09 | ||
| 7. 확인일자 | 2017-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