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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코스리거글로벌 · 2017-03-13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 80317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외 2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주식회사 서울리거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문서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3-10
7. 확인일자 2017-03-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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