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 80343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외 2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서울리거에서 그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문서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푸터저장매체로의 복사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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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3-10 | ||
| 7. 확인일자 | 2017-03-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