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7카합 8030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 외 2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7.3.28.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재1.2항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제1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1-1호 의안 : 사내이사 하은환선임의 건 1-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상민선임의 건 1-3호 의안 : 사외이사 박흥식선임의 건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14 | ||
| 7. 확인일자 | 2017-03-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