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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코스리거글로벌 · 2017-03-15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7카합 8030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 외 2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7.3.28.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재1.2항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제1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1-1호 의안 : 사내이사 하은환선임의 건
1-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상민선임의 건
1-3호 의안 : 사외이사 박흥식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3-14
7. 확인일자 2017-03-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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