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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리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안상정가처분)

코스리거글로벌 · 2017-03-15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 8030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 외 2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3-14
7. 확인일자 2017-03-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당사사 확인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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