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 8030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마누스파트너스 외 2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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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14 | ||
| 7. 확인일자 | 2017-03-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당사사 확인한 일자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