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6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서울리거 | |
| 대 표 이 사 : | 하 은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길 21, 5층 | |
| (전 화) 02-2138-5281 | ||
| (홈페이지) http://www.seouleaguer.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박상민 |
| (전 화)02-2138-528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115,30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2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75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의 2항 | |
| 9. 납입일 | 2018년 06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7월 1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7월 1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6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감안하여 적정가격(할인율 10%적용)을 결정함.(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 할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유상증자의 목적
운영자금확보
4. 배정대상자 선정 경위
신주배정 대상자가 유상증자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 하여 배정 대상자로 선정함.
5.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3) 증자대금 납입 후 최대주주는 심주엽으로 바뀔 예정임.
4) 발행가액 결정산출금액보다 5원인상하여 발행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정관 제10조의②항 제10조(신주인수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심주엽 | - | 신주배정 대상자가 유상증자 참여를 희망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