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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KD · 2026-01-23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여금 사건번호 2025가합11396
2. 원고ㆍ신청인 1. 대경개발 주식회사
2. 동부건설산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대경개발 주식회사에게,
(1) 1,278,574,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9.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89,563,517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동부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1) 4,218,7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9.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95,521,781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497,330,760
자기자본(원) 39,447,081,081
자기자본대비(%) 13.94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4-15
8. 확인일자 2025-04-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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