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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닉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위닉스 · 2014-11-04 17:1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1월     04일


회     사     명  : (주)위닉스
대  표   이  사  : 윤 희 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5(정왕동)

(전  화) 031-499-5085

(홈페이지)http://www.e-wini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허 종 수

(전  화) 031-499-508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20년 11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 3개월마다 후취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인 2020년11월05일에 만기보장수익율 연복리 3.5%에서 기지급된 표면금리 1.5%를 제외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조기상환권]
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10영업일 전 까지 권면총액 일백이십오억원(₩12,500,000,000)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48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가. 회사의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회사의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위닉스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11월 05일
종료일 2020년 11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A+(B×C/D)}/(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회사가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 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회사가 전환가액(기존에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 포함)를 부여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건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 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 회사는 위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라. 사채발행일 이후 행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전환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산출된 가격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되, 최초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4년 11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1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회사의 조기상환권
  1. 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10영업일 전 까       지 권면총액 일백이십오억원(₩12,500,000,000)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2. 이 때 조기상환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        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 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복리 5%의 이율을 적       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조기상환 예정일까지 본 항 제11       호 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호 가목 :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 3개월마다 후취로 사채권자에게 지급       한다.)
  3. 회사는 조기상환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서에 기재된 조기상환 예정일에 사채권자에게 본 호       2목에 따른 사채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1.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회사        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때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복리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조기상환예정일까지 본      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호 가목 :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 3개월마다 후취로 사채권자에게 지급       한다.)
   3.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에 기재된 조기상환 예정일에 사       채권자에게 본 호 나목에 따른 사채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

다. 지연이자
- 회사가 본 계약에 정한 지급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기타 사채의 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 기한의 이익상실
  - 회사가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회사에게 상환기일 및 본 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사채의 상환청구 및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인수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보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인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는 경매 결정이         통지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한 채권금융기관 공      동관리절차,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공공관리절차 또는 사전공동관리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조정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      차의 개시 신청을 하였을 때
  3.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의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한 때
  4.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닐 때
  5. 회사가 조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하였을 때
  6. 회사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7. 합리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본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8. 회사가 본 계약에 정한 지급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기타 사채의 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10영업일이 경과한 때
  9.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마. 계약의 해제
-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해제될 수 있다. 단, 아래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동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본 계약의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통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본 조의 적용에 있어 회사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같은 당사자로 본다.
  1.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진실 또는 정확하지 아니하고 그 시정       을 서면으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채발행일 또는 그 이전에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선행조건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회사가 해산, 청산을 결의한 경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공공관리절차 또는 사전공        동관리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조정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가 회사에 대      하여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위너스홀딩스 유한회사 해당사항 없음 2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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