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4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3월 2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수 보통주식수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조정 | 2,469,134 | 1,236,093 |
| 2. 1주당 액면가액(액)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조정 | 100원 | 200원 |
| 3. 증자전 발행주식수(주)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조정 | 106,751,992 | 53,375,996 |
| 4.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조정 | 999,999,270 | 999,999,237 |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수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조정 | 405 | 809 |
|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발행가액 산정방법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조정 | - | *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병합 안건에 대해 승인되었으며, 2020년 4월 14일 효력이 발생되어, 2020년 5월 7일 재상장하여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식액면병합에 따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가액에 대해서도 "기준주가 2배에서 10%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449원 -> 액면병합(2:1)에 따른 기준주가 변경 : 898원 -> 할인율반영(10%) 후 발행가액 : 809원(원단위미만 절상)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주)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조정 | - 이지연 : 740,740주 - 두나우 주식회사 : 740,740주 - 주식회사 이슬라디벨롭먼트 : 987,654주 |
- 이지연 : 370,828주 - 두나우 주식회사 : 370,828주 - 주식회사 이슬라디벨롭먼트 : 494,437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3 월 2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주연테크 | |
| 대 표 이 사 : | 김희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34(서교동) 5층 | |
| (전 화)070-7600-3206 | ||
| (홈페이지)http://www.jooy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 (성 명) 권 상 혁 |
| (전 화)070-7600-320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36,09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375,99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237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09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0년 05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5월 2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3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0.3.25)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함.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거래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2020/03/25 | 468 | 1,447,556,427 | 3,221,302 |
| 2020/03/24 | 422 | 723,497,663 | 1,741,022 |
| 2020/03/23 | 395 | 782,895,243 | 1,954,405 |
| 2020/03/20 | 434 | 1,574,305,012 | 3,745,101 |
| 2020/03/19 | 415 | 1,440,060,797 | 3,125,504 |
| 2020/03/18 | 501 | 1,337,387,120 | 2,484,965 |
| 2020/03/17 | 550 | 1,585,510,944 | 2,962,668 |
| 2020/03/16 | 534 | 1,113,544,817 | 1,937,308 |
| 2020/03/13 | 571 | 2,111,399,756 | 3,782,273 |
| 2020/03/12 | 611 | 1,687,355,743 | 2,700,499 |
| 2020/03/11 | 649 | 1,295,468,002 | 1,939,546 |
| 2020/03/10 | 693 | 1,679,997,390 | 2,467,587 |
| 2020/03/09 | 682 | 2,029,483,601 | 2,939,356 |
| 2020/03/06 | 733 | 1,344,775,623 | 1,846,332 |
| 2020/03/05 | 736 | 1,352,177,881 | 1,828,429 |
| 2020/03/04 | 735 | 1,634,546,890 | 2,229,691 |
| 2020/03/03 | 715 | 1,626,514,152 | 2,241,272 |
| 2020/03/02 | 725 | 2,623,908,166 | 3,658,433 |
| 2020/02/28 | 686 | 2,697,886,209 | 3,853,496 |
| 2020/02/27 | 706 | 1,862,407,171 | 2,610,578 |
| 2020/02/26 | 737 | 3,136,265,380 | 4,241,692 |
| 항목 | 금액 | 거래량 합계 | 거래대금 합계 |
|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610 | 57,511,459 | 35,086,943,987 |
|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432 | 13,787,334 | 5,968,315,142 |
|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449 | 3,221,302 | 1,447,556,427 |
| ④ 산술평균주가 | 497 | (①+②+③)/3 | |
| ⑤ 기 준 주 가 | 449 | ③과 ④중 낮은 가액 | |
| ⑥ 할 인 율 | 10% | - | |
| ⑦ 발 행 가 액 | 405 | ⑤×(1-⑥) 단,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병합 안건에 대해 승인되었으며, 2020년 4월 14일 효력이 발생되어, 2020년 5월 7일 재상장하여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식액면병합에 따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가액에 대해서도 "기준주가 2배에서 10%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449원
-> 액면병합(2:1)에 따른 기준주가 변경 : 898원
-> 할인율반영(10%) 후 발행가액 : 809원(원단위미만 절상)
다. 전매제한조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2.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나.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절사한다.
다.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지연 |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 없음 | 370,828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 |
| 두나우 주식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 없음 | 370,828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 |
| 주식회사 이슬라디벨롭먼트 |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 없음 | 494,437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