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1,6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11-02 | |||
| 종료일 | 2012-04-30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신한금융투자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4-3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1,422,990 | 비율(%) | 3.32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2,421,550 | 비율(%) | 5.64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의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기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2,421,55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3. 상기의 건은 2009년 11월 2일과 2010년 11월 3일, 2011년 11월 1일 계약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해지된 건입니다. 1) 2009년 11월 2일 최초계약내역(관련공시일 : 2009.11.02) ①1차연장공시일 : 2010.05.03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조정하여 연장) ②2차연장공시일 : 2010.11.03 ③3차연장공시일 : 2011.05.02 ④4차연장공시일 : 2011.11.01 2) 2010년 11월 3일 최초계약내역(관련공시일 : 2010.11.03) ①1차연장공시일 : 2011.05.02 ②2차연장공시일 : 2011.11.01 3) 2011년 11월 1일 최초계약내역(관련공시일 : 20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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