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1 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주연테크 | |
| 대 표 이 사 : | 김 희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상암동) | |
| (전 화) 070-7600-3206 | ||
| (홈페이지)http://www.jooy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권 상혁 |
| (전 화) 070-7600-714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33,3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7,185,71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6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6년 12월 06일 | |
| 종료일 | 2016년 12월 06일 | ||
| 10. 납입일 | 2016년 12월 07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2월 26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12월 27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예비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기준일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청약일(2016년 12월 06일) 전 제 3거래일(2016년 12월 01일)부터 제 5거래일(2016년 11월 29일)까지의 산술평균주가를 기준가격으로 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기일: 2016년 12월 06일 09시 ~ 16시
(2) 청약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69(안양동)
(주)주연테크 회계팀 [Tel. 02-7600-3206]
(3)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
(4) 청약방법: 청약증거금 입금과 소정의 청약서 2부를 청약처에 제출함.
(5)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함.
(6) 청약단위 : 최저 100주이상 아래와 같은 단위로 합니다.
100주 이상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는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는 10,000주 단위로 합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환불 및 주금납입일 : 2016년 12월 07일
(2) 주금납입장소 : 국민은행 목동서로종합센터
4) 기타사항
(1)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
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