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제도가 법원의 제동에 멈춰 섰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개정 상장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시총 요건 미달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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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제도가 법원의 제동에 멈춰 섰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개정 상장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시총 요건 미달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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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려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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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여부는 물론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려워져서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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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사를 신속하게 퇴출하려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계기업 정리' 작업에 변수가 생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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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
원문 ↗ 새 탭법원이 금융당국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관련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기업의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조항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다. 한국거래소의 시총 미달 기업 상장폐지와 부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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