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 저가주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관련 기업들의 정리매매를 보류하면서 제도 집행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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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 저가주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관련 기업들의 정리매매를 보류하면서 제도 집행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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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5사 주식 매매 정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5사가 장기간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 시행 이후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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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첫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 절차는 진행하되 법원 결정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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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5곳 ‘1000원’ 회복 실패 사실상 마지막 날...상폐 수순 다만 가처분 등 유예될 수도 거래소는 절차 진행하겠단 방침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이른바 ‘동전주’ 5개사가 강화된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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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나미를 믿고 응원하며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은 저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됐다.” 송재화 모나미 사장은 지난 7월 홈페이지에 이런 감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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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장기간 주가 1000원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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