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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웅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태웅 · 2021-04-08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태웅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1.03.22)한 바 있으며, 금일('21.04.0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영업일 기준, ~'22.0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1.03.2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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