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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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월 1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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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태웅 | |
| (영문명) | TAEWOONG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taewoong.com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62-1 | |
| (전 화) | 051-329-5000 | |
| 대 표 이 사 : | 허 용 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문 강 규 | (전 화) 051-329-5006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김 성 열 | (전 화) 051-329-500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기명식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개월 CD유통 수익률 | ||||||
| 만기이자율 (%) | 3 개월 CD유통 수익률+1.9% | |||||||
| 5. 사채만기일 | 2011.12.16 | |||||||
| 6. 이자지급방법 | 1)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3개월 CD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취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해당기간의 발생이자를 후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2)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납입을 연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인수은행의 은행계정 연체대출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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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 수익률에서 기 지급한 표면금리를 차감한 1.9%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더하여 일시상환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0,00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12.17 | ||||||
| 종료일 | 2011.12.15 | |||||||
| 10. 청약일 | 2008.12.16 | |||||||
| 11. 납입일 | 2008.12.16 | |||||||
| 12. 대표주관회사 | 한국외환은행 | |||||||
| 13. 보증기관 | 무보증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12.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 면제 - 사모 전환사채로서 발행일로 부터 1년경과후 전환권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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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사채 발행사유
당사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기위해 심사기준에서 요구되는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정부출연금 대비 100% 금액)를 유치하여 추진업체로 선정되고자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함.
2) 200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①개발과제명 : 멀티 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용 요 베어링(Yaw Bearing) 개발
②개발기간 : 2008.12.17 ~ 2011. 12. 17 (36개월)
③정부출연금 : 3,500,000,000원
④개발배경 및 효과 :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풍력터빈의 핵심 부품인 요 베어링 독자설계능력의 습득 및 저비용 생산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풍력발전 대형화에 따른 관련부품의 생산능력을 극대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여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①전환가액의 조정: 없음.
②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인수회사"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 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중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나.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전환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발행기업"이 행한 다.
다.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인수회사"에 교부한다.
다만, "인수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권발행, 교부전까지는 주식보관증 또는 주 식 미발행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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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환은행 | - | 2,000,000,000 |
| 부산은행 | - | 1,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