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 | |
| 2. 주주총회 일자 | 2011-11-16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개정안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유형 단조제품 제조업 2) 정밀기계제작업 3) 수출입업 4) 철판도매업 5) 자동차부품 제조업 6) 선박용 기자재 부품 제조업 7)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8) 프랜트 및 산업기계 부품 제작업 9) 부동산 임대업 10) 제강업 11)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액면 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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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제강사업 추가 | 사업목적의 확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 - | -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