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12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태웅 | |
| 대 표 이 사 : | 허 용 도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62-1 | |
| (전 화) 051-329-5000 | ||
| (홈페이지)http://www.taewoo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문 강 규 |
| (전 화) 051-329-500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사모 분리형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7,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7,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12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조기상환] 2013년 12월 23일: 108.16000%, 2014년 6월 23일: 110.32320%, 2014년 12월 23일: 112.48640%, 2015년 6월 23일: 114.73613%, 2015년 12월 23일: 116.98586%, 2016년 6월 23일: 119.32557%.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3년 1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내용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4.0%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6년 12월 23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일에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액에 만기일까지 연복리4.0%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권면금액의121.66529%)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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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9,858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 산출한 가액이 액면가액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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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대용납입 또는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태웅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12월 24일 | |||||
| 종료일 | 2016년 12월 22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주식분할을 하거나, 5)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6)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라. 위 산식을 적용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3) 위 1), 2)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행사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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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12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1년 12월 2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12.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 이내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납입과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외환은행 녹산공단지점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비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2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1주 미만의 단수주는 버림)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태웅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2011년 12월 23일)로부터 1년 경과한 익일(2012년 12월 24일)로부터 만기일 전일(2016년 12월 22일)까지
(4)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태웅의 본점
[조기상환청구 및 상환청구]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3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4.0%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2013년 12월 23일: 108.16000%, 2014년 6월 23일: 110.32320%,
2014년 12월 23일: 112.48640%, 2015년 6월 23일: 114.73613%,
2015년 12월 23일: 116.98586%, 2016년 6월 23일: 119.32557%.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3년 1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내용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4.0%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및 방법:
가.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나.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본 사채"의 분리된 사채로 대용납입 한다.
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위 1)호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소멸한다.
(4)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6)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하며,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효력발생시기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7) 유?무상증자의 제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격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8)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된다.
(9) 기타사항: 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하나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없음 | 30,000,000,000 |
| 코에프씨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2010의6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없음 | 20,000,000,000 |
| 현대증권 주식회사 | 관계없음 | 10,000,000,000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관계없음 | 10,000,000,000 |
|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 관계없음 | 10,000,000,000 |
| 주식회사 위드창업투자 | 관계없음 | 8,000,000,000 |
|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 관계없음 | 5,000,000,000 |
| 한화증권 주식회사 | 관계없음 | 2,000,000,000 |
| 골든브릿지위드메짜닌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관계없음 | 2,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8,596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28.79% | ||
| 비 고 | 신주인수권의 가치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 1년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1년 12월 23일 |
| 권면총액 | 48,5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1,94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194 | ||
| 매각 상대방 | 주식회사 태웅테크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특수관계회사 | ||
* 신주인수권증권매각에 대한 세부사항
(단위 : 원)
|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매각총액 |
|---|---|---|
| 2011.12.23 | 16,000,000,000 | 640,000,000 |
| 2012.01.04 | 7,500,000,000 | 300,000,000 |
| 2012.06.24 ~ 2012.12.22 | 25,000,000,000 | 1,000,000,000 |
| 합 계 | 48,500,000,000 | 1,940,000,000 |
- 매각예정일은 인수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