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8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이-글 벳 | |
| 대 표 이 사 : | 강 승 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34 | |
| (전 화) 02-464-9065 | ||
| (홈페이지) http://www.eaglev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 장 | (성 명) 김 동 수 |
| (전 화) 02-464-906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6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7,095,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644,003,000 |
| 운영자금 (원) | 4,415,997,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3,350 | 확정예정일 | 2014년 10월 24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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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9월 23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073995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10월 29일 | |||
| 종료일 | 2014년 10월 30일 | ||||
| 12. 납입일 | 2014년 11월 06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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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1월 1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11월 1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8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9월 23일)전 제3거래일(2014년 09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 X 【 1-할인율(25%) 】 1 + 【유상증자비율(50.7399577%) X 할인율(25%)】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4년 10월 29일) 전 제3거래일(2014년 10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9월 18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10월 2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10월 24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eaglevet.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 각 청약구분별 배정
①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9월 23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5073995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구주주는 초과청약비율을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 당 0.2주로 초과청약을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 내용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① 구주주 청약기간 : 2014년 10월 29일 ~ 2014년 10월 30일
②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4년 11월 03일 ~ 2014년 11월 04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회사는 대신증권㈜으로 합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10월 14일 ~ 10월 20일(5거래일)
마.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09월 24일로부터 2014년 0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09월 01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