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2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2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90% | ||||
| 만기이자율 (%) | 6.90% | |||||
| 5. 사채만기일 | 2011-05-14 | |||||
| 6. 이자지급방법 | 1.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6.90%을 적용하여 취급일로부터 매 3 개월마다 해당기간의 발생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2.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납일을 연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은행계정 연체대출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즉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납입 연체일수가 14 일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회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 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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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상환기일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3개월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더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원금의 상환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00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5-14 | ||||
| 종료일 | 2011-05-13 | |||||
| 10. 청약일 | 2009-05-14 | |||||
| 11. 납입일 | 2009-05-14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목적 당사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부품소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과제에 대한 기술성 평가에 통과하였으며 현재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환사채 발행은 과제 선정 후 필수사항인 민간부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관련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1) 개발과제명 : 환경 친화형 자동차 헤드램프 실링용 핫멜트 접착제 개발 2) 개발기간 : 2009.06.01-2011.05.31(24개월) 3) 정부출연금 : 818,000,000원 4) 개발배경 및 효과 : 동과제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 헤드램프의 조립 및 실링용으로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핫멜트 접착제 개발로 기술개발목표 및 수입대체효과가 양호함. 다. 전환에 관한 사항 1)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인 수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가액 : 금 삼천원정(액면가액 오백원 기준) 다) 전환가액의 조정 ①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 12개월 후로 부터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은행"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교부하기로 한다. 단,"채무자"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은행"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전환청구절차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여 전환사채권에 함께 전4항의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⑥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은 "채무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배당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채무자"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라. 상기 사채의 발행일은 유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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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신한은행 | 관계없음 | 82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