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2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2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90% | ||||
| 만기이자율 (%) | 6.90% | |||||
| 5. 사채만기일 | 2011-06-08 | |||||
| 6. 이자지급방법 | 1.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6.90%을 적용하여 취급일로부터 매 3 개월마다 해당기간의 발생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2.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납일을 연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은행계정 연체대출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즉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납입 연체일수가 14 일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회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 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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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상기 만기이자율을 더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원금의 상환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00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6-08 | ||||
| 종료일 | 2011-06-08 | |||||
| 10. 청약일 | 2009-06-08 | |||||
| 11. 납입일 | 2009-06-08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목적 당사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부품 소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과제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투자심사에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환사채 발행은 과제 선정 후 필수사항인 민간부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관련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1) 개발과제명 : 환경 친화형 자동차 헤드램프 실링용 핫멜트 접착제 개발 2) 개발기간 : 2009.05.01-2011.04.30(24개월) 3) 정부출연금 : 736,200,000원 4) 개발배경 및 효과 : 동과제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 헤드램프의 조립 및 실링용으로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핫멜트 접착제 개발로 기술개발목표 및 수입대체효과가 양호함. 다. 전환에 관한 사항 1)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인수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가액 : 금 삼천원정(액면가액 오백원기준) 다) 전환가액의 조정 ①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 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 12개월 후로부터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은행"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교부하기로 한다. 단,"채무자"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은행"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 할 수 있다. ⑤ 전환청구절차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여 전환사채권에 함께 전4항의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⑥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은 "채무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배당금만 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채무자"는 전환 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라. 상기 전환사채는 종전 2009년 5월 4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9년 5월 14일이 납입 예정일 이었으나 불발행 처리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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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신한은행 | 관계없음 | 82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