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1-7 외 2곳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239,501,377원 | |
| 5. 평가기관 | 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1-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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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