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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엔지(주) 회사분할결정(물적분할)

한양이엔지 · 2009-06-10 17:31 · KOSCOM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운영서비스 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09년 7월 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회사의 화학약품중앙공급장치와 제반 설비에 관한 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 부문의 특수성에 적합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영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해당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창출에 의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3.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사업부문은 한양이엔지(주)가 제조하여 삼성전자 등 반도체,LCD 팹에 공급하는 C.C.S.S (화학약품중앙공급장치)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오던 운영서비스 조직임.

2)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09년 03월 31 일 기준의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자산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상 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한다.

3) 전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2009년 6월 30일 24시 현재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이전될 재산은 임차보증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이외 이전될 자산이 발생될 경우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기일전까지 확정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한양이엔지주식회사
자본금(원) 7,500,000,000원
주요사업 반도체/LCD 등 특수산업설비
C.C.S.S 장비 제조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유지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한양 씨엠에스(주) 가칭
자본금(원) 200,000,000원
주요사업 반도체 및 LCD 공정에 사용되는 약품의 공급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재상장 여부 비상장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예정일 2009-06-26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09-07-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09-07-10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6-1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분할계획은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통합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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