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한양이엔지(주)(존속회사)가 길로만이엔시(주)(소멸회사)을 소규모 합병으로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종속회사와의 합병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한양이엔지(주) : 길로만이엔시(주)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회사인 한양이엔지(주)는 피합병회사인 길로만이엔시(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길로만이엔시(주) | |||
| 주요사업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100%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685 | 자본금 | 200 | |
| 부채총계 | 4,161 | 매출액 | 12,932 | ||
| 자본총계 | 524 | 당기순이익 | -0.7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1-18 | |||
| 종료일 | 2013-12-18 | ||||
| 합병기일 | 2013-12-1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12-20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가.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한양이엔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근거 규정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0-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는 이를 이사회의 합병승인 결의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나.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도말 기준임 라. 상기 '8. 합병일정'은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합병 일정 - 합병계약 체결 : 2013년 10월 16일 - 소규모합병 반대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3년 10월 31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13년 11월 1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3년 11월 1일 ~ 2013년 11월 14일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 2013년 11월 15일 - 합병보고 이사회 : 2013년 12월 19일 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사.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