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대아티아이(주) 회사합병결정

대아티아이 · 2014-09-01 15:47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대아티아이(주)(존속회사, 합병회사)가 (주)바이네트(소멸회사,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존속회사 : 대아티아이(주)
-소멸회사 : (주)바이네트
2. 합병목적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사와 ㈜바이네트의 합병을 추진함
3. 합병비율 대아티아이(주) : (주)바이네트
보통주식 =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나. 소멸법인인 (주)바이네트는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바이네트
주요사업 철도차량 부품 및 신호제어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776 자본금 300
부채총계 1,239 매출액 1,250
자본총계 1,537 당기순이익 104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10-07
종료일 2014-11-07
합병기일 2014-11-1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11-13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9-0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할 수 없음

나.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말 기준임

다.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당사회사는 서면 합의에 의해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합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라.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권리주주확정 기준일:2014.09.25(목)

2) 주주명부 폐쇄기간:2014.09.18(목)~2014.09.25(목)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4.09.18(목) ~ 2014.10.02(목)

4) 합병승인 이사회:2014.10.06(월)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4.11.11(화)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대아티아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