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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엔시스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정원엔시스 · 2011-06-13 15:2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6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정원엔시스
대  표   이  사  : 노 준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7

(전  화) (02) 514 - 7007

(홈페이지)http://www.zungw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기 복

(전  화) (02) 514 - 7007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7.50
만기이자율 (%) 7.50
5. 사채만기일 2015.12.14
6. 이자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지급기일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조기상환이나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수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2011년 9월 14일, 2011년 12월 14일, 2012년 3월 14일, 2012년 6월 14일,

2012년 9월 14일, 2012년 12월 14일, 2013년 3월 14일, 2013년 6월 14일,

2013년 9월 14일, 2013년 12월 14일, 2014년 3월 14일, 2014년 6월 14일,

2014년 9월 14일, 2014년 12월 14일, 2015년 3월 14일, 2015년 6월 14일,

2015년 9월 14일, 2015년 12월 14일

7. 원금상환방법

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사채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금납입으로 갈음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 사채상환일에 해당 사채의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나. 발행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며, 2) 본 계약 제10조(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의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0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제5-22조에 의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06.14
종료일 2015.12.13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시가를하회하는발행가액, 전환가격또는행사가격으로유상신주또는주식연계사채를발행하는경우, 또는주식배당이나준비금의자본전입등으로주식을발행(당해유상신주또는주식연계사채발행후사후적으로전환가격또는행사가격이인수인의주당행사가격보다하향조정되는경우포함)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행사가격을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또는 하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본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목은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마. 가목 내지 나목 또는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가목 내지 나목 또는 라목의 산식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사. 조정 후 행가가격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아. 발행회사는행사가격조정사유가발생한경우와행사가격이조정된경우이를지체없이인수인에게통지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06.14
12. 납입일 2011.06.14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6.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으로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등록필증으로 대용납입할 수 있다.

나.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출되고 신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하거나 신주인수대금에 갈음하여 사채권(등록필증)을 제출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대용납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대용납입일이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경우에 발행회사는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대용납입일의 직전일까지의 대용납입금액에 표면이자율을 일한 계산한 금액을 납입일의 익일에 대용납입한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마. 기타 사항
1)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은행 및 납입장소: [신한은행 신사동금융센터지점]

3)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무림캐피탈(주) 없음 2,5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7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1.47%
비  고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가장 작은 KOSDAQ 지수 1년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06.14
권면총액 1,25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김현종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회사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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